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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가 거짓말 부탁했나" 충격... 건진법사 진술 번복, 재판 향방 완벽 분석 (샤넬 가방, 그라프 목걸이의 진실)

by 트랜드 매거진 2025. 10. 24.

건진법사 전성배가 김건희 여사 재판에서 "샤넬 가방, 그라프 목걸이를 전달했다"고 충격적인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거짓말 부탁' 질문의 의미와 재판의 향방을 완벽하게 분석합니다.


고요한 법정을 뒤흔든 한마디, "그건 제 재판에서..."

2025년 10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법정.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김건희 여사 금품 수수 의혹 4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날의 핵심 증인은 바로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였습니다. 재판 내내 비교적 담담하게 증언을 이어가던 그에게 특검팀의 날카로운 질문이 꽂혔습니다.

"피고인(김건희 여사)이 증인에게 거짓말을 해달라고 부탁한 것입니까?"

모두가 숨죽인 순간, 전씨의 대답은 법정 전체를 술렁이게 만들었습니다. "그건 제 재판에서 말하겠습니다."

이 한마디는 단순한 증언 거부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김건희 여사 재판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위증 교사' 의혹의 불씨를 지핀, 거대한 폭풍의 예고였습니다.

그동안 '명품을 잃어버렸다'던 그의 주장은 왜 180도 뒤집혔을까요? 샤넬 가방그라프 목걸이는 정말 김 여사에게 전달됐던 것일까요? 그리고 건진법사가 암시한 '자신의 재판에서 밝힐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본 포스팅은 2025년 10월 24일, 김건희 여사 재판에서 터져 나온 건진법사 전성배의 충격적인 진술 번복을 집중 분석합니다. 사건의 전말과 배경, 그리고 이 진술이 향후 재판에 미칠 막대한 파장을 세계 최고의 SEO 전문가이자 콘텐츠 마케터의 시선으로 완벽하게 해부해 드립니다.


"샤넬 가방, 그라프 목걸이 전달했다" - 180도 뒤집힌 진술의 전말

이번 4차 공판의 핵심은 단연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진술 번복'이었습니다. 그는 이전 검찰 수사 및 특검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고수해왔으나, 불과 며칠 전 자신의 재판을 기점으로 모든 것을 뒤집었습니다.

기존 '잃어버렸다' 주장 vs '김 여사에게 전달' 새 증언 전격 비교

특검팀은 전씨를 상대로 김건희 여사와 통일교 윤영호 전 본부장 사이의 '금품 전달' 과정을 끈질기게 파고들었습니다.

  • 특검: "(2022년 4~7월) 윤영호에게 받은 샤넬 가방을 피고인(김 여사)에게 전달했나?"
  • 전성배: "네."
  • 특검: "그라프 목걸이를 전달했나?"
  • 전성배: "네."

이 대답은 그야말로 '폭탄선언'이었습니다. 전씨의 증언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달: 2022년, 통일교 윤영호 전 본부장이 전씨에게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목걸이 1개를 전달.
  2. 확인: 전씨는 이를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했고, 김 여사로부터 '가방을 받았다', '목걸이도 받았다'는 메시지를 확인.
  3. 교환: 이후 김 여사는 샤넬 가방 2개를 샤넬 가방 3개와 신발 1켤레로 교환. (그라프 목걸이는 그대로)
  4. 반환: 2024년(지난해), 김 여사의 측근인 유경옥 전 행정관이 전씨의 처남을 통해 이 모든 물품(샤넬 가방 3개, 신발 1켤레, 그라프 목걸이 1개)을 전씨에게 한꺼번에 반환.
  5. 연락: 전씨는 '유 전 행정관을 통해 물품을 받아가라'는 연락을 김 여사에게 직접 받은 것 같다고도 증언했습니다.

이는 '목걸이는 전달하지 않았고, 가방은 유 행정관에게 교환을 부탁했다가 모두 잃어버렸다'던 기존 진술을 스스로 정면 반박한 것입니다.

 

 명품은 어디에 있었나? '복잡한 3층 집' 미스터리

그렇다면 그동안 '잃어버렸다'던 그 고가의 명품들은 대체 어디에 있었을까요?

전씨는 이 명품들을 돌려받은 뒤, 자신의 서울 서초구 **'3개 층짜리 복잡한 집'**에 보관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0일, 자신의 알선수재 재판에서 진술을 번복한 뒤 특검에 이 **실물(샤넬 가방 3개, 신발, 그라프 목걸이)**을 모두 제출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의문이 발생합니다. 검찰과 특검은 이미 전씨의 서초동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 특검: "압수수색했지만 (물품은) 집에 없었다."
  • 전성배: "와보셔서 알지만 원체 복잡하다. 3개 층인데 마당부터 시작해서 아주 집을 홀딱 뒤집기 전엔 못 찾는다."

이는 전씨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피할 수 있는 '은밀한 공간'에 명품들을 숨겨왔음을 시인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는 그가 의도적으로 증거를 은닉하고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해왔음을 뒷받침합니다.


건진법사, 왜 이제 와서 진실을 밝혔나? 진술 번복의 결정적 배경

수사 내내 '모르쇠'와 '분실'로 일관하던 전성배 씨가 갑자기 '진실'을 말하기 시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그의 복잡한 심경과 법적 계산이 깔려있다는 분석입니다.

 "종교인으로서 거짓말 계속 할 수는 없었다": 전씨가 밝힌 심경

전씨는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재판부에서만큼은 진실을 전부 밝히자고 판단을 하고 제 재판에서 우선 진실을 말하게 된 것입니다. 저도 종교인인데 거짓말을 계속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표면적으로는 '종교인으로서의 양심선언'을 내세운 것입니다. 거듭된 거짓말로 인한 심적 압박과 재판부 앞에서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자신의 '알선수재' 재판과의 연관성: 플리바게닝 혹은 형량 거래?

더욱 설득력 있는 이유는 그가 현재 피고인 신분인 '알선수재' 재판과의 연관성입니다.

  • 알선수재(斡旋受財):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는 범죄입니다.
  • 전씨의 혐의: 그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안 해결'을 청탁받는 대가로 금품을 받고, 이를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하는 등 중간 다리 역할을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상태입니다.

즉, 전씨는 **김건희 여사 재판의 '증인'**인 동시에, 자신의 '피고인' 신분입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전씨의 진술 번복이 자신의 재판에서 형량을 줄이기 위한 전략적 선택일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참고 자료: '알선수재' 관련 법률 조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1. 범행 인정 및 반성: 자신의 재판에서 범죄 사실(김 여사에게 명품을 전달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작량감경'을 노릴 수 있습니다.
  2. '윗선'의 실체 규명 협조: 사건의 '몸통' 혹은 '윗선'의 실체를 밝히는 데 협조함으로써 재판부에 긍정적인 인상을 주려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3.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 비록 한국에는 미국과 같은 공식적인 플리바게닝 제도는 없지만,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구형량을 낮추는 '사실상의 형량 거래'는 공공연하게 이루어집니다.

전씨가 '김건희 여사의 거짓말 부탁' 여부에 대한 질문에 즉답을 피한 것 역시, 이 '결정적 카드'를 자신의 재판에서 활용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의 전말: 윤영호부터 김건희 여사까지

이번 재판의 본질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입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을 '대가성'이 명백한 뇌물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그리고 있는 범죄의 얼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검팀이 그리는 '청탁'의 그림: 현안 해결과 명품의 대가 관계

  • 청탁자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 통일교 관련 현안(예: 특정 사업 인허가, 세무조사 무마 등)을 해결하기 위해 당시 유력 대선 후보의 부인이었던 김건희 여사에게 접근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중개자 (건진법사 전성배): 김 여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윤 전 본부장에게 접근, 청탁의 다리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 수수자 (김건희 여사): 전성배를 통해 샤넬 가방, 그라프 목걸이 등 고가의 명품을 받고, 그 대가로 통일교 측의 현안 해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입니다.

전성배의 이번 증언("전달했다", "받았다고 했다")은 이 '청탁의 고리'에서 가장 중요했던 **'금품 전달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는 김건희 여사의 뇌물 혐의(또는 청탁금지법 위반)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의혹: 김건희 여사 재판의 핵심 쟁점들

현재 김건희 여사는 두 가지 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1.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데 '전주' 역할을 하고 차익을 얻었다는 혐의.
  2.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위에서 설명한 뇌물성 명품 수수 혐의.

[관련 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완벽 정리] (내부 링크 아이디어: 이전에 작성한 관련 포스팅으로 연결)

지금까지 재판의 무게중심은 비교적 입증이 복잡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쪽에 쏠려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건진법사의 명확한 증언으로 인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재판의 새로운 '스모킹 건'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명품이라는 실물이 존재하고, 전달자와 수수자 간의 연결고리(전성배)가 명확해졌기 때문입니다.


 향후 재판 파장: '위증 교사' 의혹과 남은 쟁점들

"그건 제 재판에서 말하겠습니다." 전성배가 남긴 이 말은 김건희 여사 재판에 거대한 후폭풍을 몰고 올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뇌물 수수 혐의를 넘어, **'위증 교사'**라는 또 다른 중대 범죄 의혹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위증 교사'란 무엇이며 왜 치명적인가?

**위증 교사(Suborning Perjury)**란, 타인(증인)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부추기거나 사주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 사법 방해 행위: 이는 국가의 사법 질서를 교란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 혐의 입증 시: 만약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혐의를 덮기 위해 핵심 증인인 전성배에게 '명품을 잃어버렸다'고 거짓말을 하도록 시킨 사실이 드러난다면, 이는 뇌물 혐의와는 별개의 중범죄로 추가 기소될 수 있습니다.
  • 괘씸죄: 또한, 재판부가 피고인의 '범행 후 정황'을 매우 나쁘게 볼 수 있어, 기존 혐의의 양형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검팀이 "김건희가 거짓말을 부탁했나"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본 것은, 이미 '위증 교사' 정황을 어느 정도 포착하고 전씨를 압박한 것

으로 해석됩니다.



 건진법사 '추가 증언' 예고, 김건희 재판의 최대 변수

이제 모든 시선은 건진법사 전성배의 '알선수재' 재판으로 쏠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판에서 '김 여사의 거짓말 부탁' 여부에 대해 입을 열 것을 예고했습니다. 만약 그가 자신의 재판에서 "김 여사의 부탁(혹은 회유, 압력)이 있어 그동안 거짓말을 해왔다"고 증언한다면, 김건희 여사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이 될 것입니다.

반면, 김 여사 측은 전씨의 증언을 전면 부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 예상되는 반박:
    • "명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
    • "설령 받았다 하더라도 단순 선물이지 대가성이 없었다."
    • "전성배가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김 여사를 끌어들여 거짓말을 하고 있다."

결국 재판은 건진법사 전성배의 '번복된 진술'과 김건희 여사 측의 '전면 부인' 사이에서 치열한 진실 공방으로 흐를 것입니다. 유경옥 전 행정관 등 관련자들의 증언, 그리고 김 여사와 전씨가 주고받았다는 '메시지' 등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재판의 승패를 가를 핵심 키가 될 것입니다.


결론: '진실의 무게'를 짊어진 건진법사, 재판의 향방을 가르다

2025년 10월 24일, 김건희 여사 4차 공판건진법사 전성배의 충격적인 진술 번복으로 한국 사법 역사에 기록될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했습니다. '잃어버렸다'던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는 '전달됐다'는 실체적 진실로 바뀌었고, 모든 의혹의 화살은 이제 김건희 여사를 직접 향하고 있습니다.

핵심 요약:

  1. 진술 번복: 건진법사 전성배는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기존 진술을 180도 뒤집었습니다.
  2. 증거 제출: '복잡한 3층 집'에 숨겨왔던 명품 실물을 특검에 제출했습니다.
  3. 배경: 자신의 알선수재 재판에서 형량을 줄이기 위한 전략적 선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최대 쟁점: "김건희가 거짓말을 부탁했나"라는 특검의 질문에 "제 재판에서 말하겠다"고 답하며, '위증 교사' 의혹을 증폭시켰습니다.

이제 공은 다시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건진법사가 자신의 재판에서 과연 어떤 '추가 폭로'를 이어갈지, 그리고 김건희 여사 측은 이 결정적인 증언을 어떻게 반박할지에 따라 재판의 향방이 결정될 것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1: '건진법사' 전성배는 정확히 누구인가요?

A1: '건진법사'는 별칭이며, 본명은 전성배입니다. 그는 자신을 '종교인'으로 칭하며, 과거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여러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입니다. 현재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 명목의 금품을 받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Q2: 김건희 여사가 받는 '금품 수수 의혹'의 혐의는 정확히 무엇인가요?

A2: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측의 현안 해결을 도와주는 대가로 건진법사를 통해 샤넬 가방, 그라프 목걸이 등 고가의 명품을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직무 관련성 및 대가성이 인정될 경우 뇌물죄 또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3: '그라프(Graff) 목걸이'는 무엇이며 왜 문제가 되나요?

A3: 그라프(Graff)는 세계 최고 수준의 다이아몬드 및 보석을 취급하는 영국의 초고가 럭셔리 주얼리 브랜드입니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호가하는 제품이 대부분이어서, 이를 공직자의 배우자가 받은 것 자체가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크며, 대가성이 인정되면 뇌물죄의 증거물이 됩니다.

 

Q4: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나요?

A4: 만약 전성배 씨가 '피고인'이 아닌 '증인' 신분으로 선서한 상태에서 기존에 했던 증언을 뒤집는다면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주로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을 '법정(자신의 재판 및 김 여사 재판)'에서 바로잡는 형태입니다. 오히려 그는 '과거의 거짓말'을 인정하고 '이제라도 진실을 말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위증죄보다는 '거짓말을 하게 된 배경(위증 교사 여부)'이 더 큰 쟁점이 됩니다.

 

Q5: "그건 제 재판에서 말하겠다"는 말의 진짜 의미는 무엇인가요?

A5: 이는 법률적으로 매우 전략적인 답변입니다. 김건희 여사 재판(증인 신분)에서 섣불리 '위증 교사'를 언급하기보다, 자신이 피고인인 알선수재 재판에서 '내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김 여사의 부탁이나 압력을 진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는 자신의 재판에서 형량을 감경받기 위한 '결정적 카드'로 활용하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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